'결정사' 듀오 43만 회원 신체조건·혼인경력 등 다 털렸다… 과징금 12억원
2026.04.23 13:54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조사 결과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제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았다.
듀오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보내 유출 신고를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하고,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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