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린 주민… 위법 논란
2026.04.23 10:33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헬스장으로 개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이 이웃의 위법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누군가 아파트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으로 이용 중이다.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운동기구도 배치했다. 벽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 턱걸이(풀업)용 거치대도 고정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자기 집처럼 쓰는 뻔뻔함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공용 부분의 용도 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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