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만든 주민…“위법 아닌가요”
2026.04.23 10:12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헬스장으로 개조한 입주민의 행태가 전해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누군가 아파트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으로 만들었다.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운동기구도 채워놨다. 벽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 턱걸이(풀업)용 거치대도 고정해놨다.
누리꾼들은 이에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자기 집처럼 쓰는 뻔뻔함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점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복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