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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복도에 헬스장을?”...벽에 구멍까지 뚫은 이웃 논란

2026.04.23 10:41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주민이 복도 공용공간을 활용해 운동기구를 배치한 모습./보배드림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운동 기구를 설치해 사실상 ‘개인 헬스장’처럼 사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면서 “이 이웃의 위법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웨이트트레이닝 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창문 옆 벽면에는 턱걸이 봉이 설치돼 있었고, 천장 쪽에는 별도의 앵커를 박아 와이어로 봉 윗부분을 당겨 고정한 상태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파트 관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복도에 킥보드나 유모차 정도를 보관하는 건 이해되는데 이건 헬스장까지 차리는 건 너무하다” ”건물 벽에 구멍 뚫은 것도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복도와 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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