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식]'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연중 신청·접수 등
2026.04.23 12:21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치매보듬마을로 지역 돌봄 강화
경북 울진군은 '2026년 치매보듬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치매보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삼율1리 마을회관, 23일 후정1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마을 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 가능한 보듬마을 운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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