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30만원, 자녀 20만원…보험료 안 내도 연금 받는 법
2026.04.23 04:00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험료 안 내도 나온다
부양가족연금은 용어만 보면 저소득층의 부양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에게 덤으로 얹어주는 돈입니다. 조건에 맞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게다가 가족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약 40년 전인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같이 시행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겨우 중진국에 턱걸이할까 말까 하던 나라였습니다. 복지라는 게 생소할 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때 복지 정책의 하나로 시행했습니다.
그새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복지도 비약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 굳이 필요 없을 법도 한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니 찾아먹는 게 맞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자는 배우자·자녀·부모입니다. 배우자는 30만6630원, 자녀·부모는 20만4360원입니다. 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소득에 관계없이 액수가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나온다
연금 수령과 관련해 안내하면서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설명합니다.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없다가 연금 수급 시작 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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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30만원, 자녀 20 준다…보험료 안 내도 연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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