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어" 충돌‥13억 뇌물 혐의 불기소
2026.04.23 06:38
◀ 앵커 ▶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5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중, 13억 원 규모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했지만 보완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감사원은 당시 3급 간부였던 부이사관 김 모 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이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15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사건을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보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가 임박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만 기소하고 보완수사권 문제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억 9천만 원 상당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 종결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안동건/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어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수처가 추후 보완 자료를 보내면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보완수사권 입법 공백에 따른 문제라며, 기관 간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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