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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부담금 높여야” 고심 깊어지는 노동부

2026.04.23 05:01

일괄 제재 강화는 반발 클 듯
상습·악의적 사업장 겨냥 대책 검토
국민일보 DB

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부담금 인상을 지시했지만, 현장 반발을 우려한 고용노동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사업장을 겨냥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노동부에 “부담금 가중을 포함해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노동부는 일률적 규제 강화 방식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일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미이행 업체뿐 아니라 이미 일정 수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까지 함께 커질 수 있다. 또, 장애인 채용은 직무 조정, 근무환경 개선 등 인건비 외 다른 비용도 수반하는 만큼 규제가 강화돼도 총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이나 의무고용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도 전반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반복적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겨냥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며 반복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도 여전히 많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 319곳 가운데 158곳은 3년 연속, 113곳은 5년 연속,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청와대가 언급한 ‘미이행 비율에 따른 부담금 상향’은 현행 제도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의무고용 인원의 4분의 1 미만만 고용한 경우에는 미달 인원 1명당 181만3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는 기본 부담기초액 129만5000원에 40%를 가산한 금액이다. 아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미달 인원 1명당 해당연도 최저임금 수준인 215만6880원이 부과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에 일정한 부담을 지워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설계된 제도”라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인상에 소극적일 거면 애초에 의무고용제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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