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2026.04.22 16:32
또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 희망 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달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기간연장허가도 2회로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40세까지 취업 제한 및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또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등 는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내달부터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대상자는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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