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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 미이행자, 국외여행은 허가 받으세요”

2026.04.22 21:06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1개월로 단축·기간연장 2회로 제한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은 25세(2001년생) 이상 병역의무 미이행자가 국외 출국 또는 체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동일 사유에 따른 기간 연장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여권 효력 상실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허가 대상자는 국외 출국(체류)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찬 기자 cha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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