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해 연설까지…전광훈 보석 논란 계속
2026.04.22 21:06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석 사유가 적절했는지, 보석 이후 피고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러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당뇨병 관련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7일)> "실제 서부사태 진입은 그다음 날 새벽 세 시에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때 새벽 세 시니까 잠잘 수밖에 없었죠."
바로 5일 뒤 전 목사는 영상으로 주말 예배에 등장했고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사실상 집회 가담이라며 보석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집회 참석 금지 조항은 없고, 영상 설교 역시 사건 정범과의 소통이 아니라며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전 목사 보석 조건엔 사건 정범 7명과 소통 금지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집회 참석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다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목사는 보석을 청구하며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호소했지만 석방 직후부터 연설에 나서며 다시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헌금을 독려하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구속 여론과 함께 법원의 보석 허가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보석이 허용된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은 공판 검사가 다수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상 개별 피고인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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