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2026.04.22 17:02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는 오늘(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확정된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처음부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서만 공천 배제를 심사한 게 아니라, 대구시장 후보에 공천 신청한 9명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내린 결정이므로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대구시장 예비후보 9명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 등을 '컷오프'(공천 배제)했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주 의원은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주 의원은 항고심 가처분 기각 직후 KBS와의 통화에서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결정문을 받아 보고 생각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주 의원 항고심 기각 결정에 대한 질문에 "공관위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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