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026.04.22 17:24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컷오프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하여 심사했고, 이후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을 배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공천관리위의 컷오프 결정으로 주 의원의 피선거권 등이 제약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월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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