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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026.04.22 17:26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사건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3일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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