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2026.04.22 17:49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8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의 판단도 동일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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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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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박진희 기자(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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