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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부친 살해미수 30대 2심도 징역 10년

2026.04.22 15:2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아들 B(3)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내부에 불을 붙여 자신과 타인 소유의 자동차들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부친이 평소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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