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도 못하게 하나”…초등학교 운동장 막히자 의료계 ‘경고’
2026.04.22 18:34
안전구역·시간분리 제시…"학교 자율 맡겨야"[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료계가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 후 운동장 축구 등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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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성장기 아동에게 또래와 함께 뛰노는 경험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필수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체활동은 비만 예방과 근골격계 발달,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 안정, 사회성 형성, 협동심 강화,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으로 체육활동과 놀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먼저 학교 내 체육수업이나 쉬는 시간 공놀이 등 정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 보상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교사가 교육과정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 축구나 피구, 공놀이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아동의 건강권과 놀 권리, 발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학교가 전면 금지에 앞서 안전구역 설정, 소프트볼 사용, 학년별 시간 분리, 지도 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학생 건강과 발달을 우선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과 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안전은 아니다”라며 “교육당국과 입법부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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