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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도 못하게 하나”…초등학교 운동장 막히자 의료계 ‘경고’

2026.04.22 18:34

소청과의사회 "비만예방·사회성 발달 저해"
안전구역·시간분리 제시…"학교 자율 맡겨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료계가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 후 운동장 축구 등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학교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과도한 안전 우려와 민원으로 오히려 몸과 마음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장기 아동에게 또래와 함께 뛰노는 경험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필수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체활동은 비만 예방과 근골격계 발달,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 안정, 사회성 형성, 협동심 강화,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으로 체육활동과 놀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먼저 학교 내 체육수업이나 쉬는 시간 공놀이 등 정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 보상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교사가 교육과정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 축구나 피구, 공놀이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아동의 건강권과 놀 권리, 발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학교가 전면 금지에 앞서 안전구역 설정, 소프트볼 사용, 학년별 시간 분리, 지도 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학생 건강과 발달을 우선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과 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안전은 아니다”라며 “교육당국과 입법부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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