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항소심 언론사 단전·단수 징역 15년 구형 "비판언론 봉쇄, 거짓 일관"
2026.04.22 15:13
장우성 특검보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의견(논고)에서 형법 제87조 내란중요임무 종사행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특검보는 이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특검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12·12 쿠데타,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때를 들어 강화된 양형기준과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감안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역사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장 특검보는 특히 이 전 장관이 15년 간 법관을 지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도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시킴으로써 마비시켜 계엄에 비판적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의 근거로 국회와 언론사를 봉쇄하고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과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세차례 꺼낸 뒤 지목하며 대화를 나눈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다는 위증혐의도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실제 전화 한 통화 밖에 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두고 특검은 이 한 통화로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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