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미신고 외부강의' 한예종 교수 5명 적발
2026.04.22 17:59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 전임교원 5명이 겸직금지 의무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전임교원 중 2명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이들에게 '엄중 경고' 처분하라고 한예종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나머지 3명의 전임교원은 이번에 겸직금지 의무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처음 적발돼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전임교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거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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