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년 남았는데 "계약금 환불 불가"..예비부부 '부글부글'
2026.04.22 17:44
[파이낸셜뉴스]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 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 수요가 몰리는 4~5월 피해 증가 폭이 특히 커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25건에서 195건으로 56.0% 늘었다. 유형별로는 예식서비스가 1334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647건이었다.
피해 대부분은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었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전체 피해 1981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순이었다. 보도자료 본문 기준으로도 접수된 피해 대부분인 88.1%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예식일이 300일가량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계약금 100만원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스튜디오 촬영 관련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뒤 나흘 만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박람회 할인 혜택'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접수됐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분쟁이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계약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에서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선택품목 가격을 비교해 예산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같은 항목이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만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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