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수사권 공방 끝에…기소 못한 뇌물 13억
2026.04.22 16:18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가운데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사이 수사권 공방이 벌어지며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중수청 출범 이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3급 간부 A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건설사들을 상대로, 차명 운영 중이던 전기공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19차례에 걸쳐 15억 8천만 원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은 이 가운데 3건, 2억 9천만 원 부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3억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 비위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수사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마무리를 위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수처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송 사건을 수리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보완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을 추가 수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두 수사기관의 핑퐁 게임 끝에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재판에 넘길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며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수처도 "보완 수사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건드리면 오히려 본안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만큼,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보완자료가 추가로 송부되면 불기소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정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뇌물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