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
2026.04.22 14:54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크게 낮춘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약 70~80% 감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공장 내 연쇄 폭발로 외국인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 측은 비상구 미설치, 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고위험 공정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역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밖에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23명이 숨졌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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