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징역 4년 대폭 감형(상보)
2026.04.22 15:06
항소심 재판부 "상해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23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이 받은 1심 선고 형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 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내리자마자 유족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법정이 한 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장은 소란을 피운 방청객 중 유족이 아닐 경우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유족들의 항의를 모두 들은 후 이날 재판은 끝났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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