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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유족 '분통'

2026.04.22 16:45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던 형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된 박 대표의 '경영책임자 인정 여부'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아들인 박 본부장의 책임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화재 당시 노동자들이 탈출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비상구 문제에 대해선, 박 대표에게 비상구나 비상통로 설치와 유지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도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정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며 "건축물 자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과 민사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제한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선고가 나오자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재판부에 항의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과연 중대재해처법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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