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3억원 뇌물수수 사건' 불기소…검찰 "보완수사·요구 불가능"
2026.04.22 15:09
검찰의 보완수사가 제도적으로 막히며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일당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보완수사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감사원 고위공무원(3급)의 뇌물수수 사건을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 부이사관 A씨는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민간건설업체 5명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19회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 가운데 3건에 해당하는 약 2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수처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되자, 기각 사유에 별다른 보완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고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건 송부 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 증거관계를 토대로 종국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과 관계에서도 본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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