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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前삼성직원, 징역 7년…"국가에 손실"

2026.04.22 14:50

法 "대기업과 대한민국까지 손실 입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법원이 22일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4.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유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며, 전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해당 정보들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액과 수많은 연구 인력을 통해 개발한 핵심 정보를 구성원이 취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게 했다"며 "대기업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당시에 영업 비밀 준수에 대한 대기업 측의 충분한 보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들여 세운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을 빼돌리고, 핵심 인력 영입을 통해 CXMT D램 반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회사를 통해 CXMT에 입사하고, 체포당할 경우를 대비해 암호를 전파하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범행은 삼성전자 D램 공정기술을 무단 유출해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 사건을 추가 수사하다 적발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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