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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3명 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15년서 ‘대폭 감형’

2026.04.22 14:51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순관 대표.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7일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연쇄 폭발로 외국인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비상구 미설치, 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고위험 공정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핵심 쟁점이었다. 박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형량을 70~80%가량 대폭 삭감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형량도 원심보다 크게 줄었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며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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