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15년서 ‘대폭 감형’
2026.04.22 14:51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7일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연쇄 폭발로 외국인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비상구 미설치, 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고위험 공정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핵심 쟁점이었다. 박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형량을 70~80%가량 대폭 삭감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형량도 원심보다 크게 줄었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며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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