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잇따라…“중립의무 훼손, 엄정 대응 필요”
2026.04.22 14:58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연계된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통장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불법 수집하여 국민의힘 소속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에게 전달한 이를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어 3월에는 문경시 산하 공기업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밝히며 정당 가입을 종용하고 조직적 입당을 유도한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되는 등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영천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영천시 대창면의 한 마을 야유회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 인사가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던 중, 해당 지역 면장이 현장에 올라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하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시장님’으로 지칭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 공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처벌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잇따르자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과 관권선거가 반복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법당국과 선관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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