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무시한 개인 BJ, 라이브 방송 도중 검찰에 '덜미'
2026.04.22 13:27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부산지검은 최근 장기 벌금 미납자인 인터넷방송 BJ A씨를 검거해 미납액 500만 원 상당을 전액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러 건 기소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찾아가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지만 A씨는 "거기에 안 산다"며 이를 무시한 채 개인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던 중 한 간판 상호를 발견하고 곧장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벌금 집행 기능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 노컷뉴스 주요뉴스 ]
- '부실 복무' 송민호 "재복무 기회" 선처 호소…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 늑구 '야생 늑대'인데…황당 '밥그릇' 공방[오목조목]
- [단독]故김수미 임금 체납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 경매 절차 받아
- "장동혁 방미에 국힘 내선 '웃음이 나오냐'…당내 분위기 밀착취재"[뉴스뒷테일]
- '하트시그널5 몰표' 강유경 나이·직업 공개…"한국 무용 전공"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벌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