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오른 직장인 1035만명, 건보료 평균 22만원 추가 납부
2026.04.22 14:54
| 스마트비즈 = 지원선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에 나서고 이달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71만명의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전체 정산 금액은 전년 3조3687억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총 추가납부액은 4조5227억원, 환급액은 8162억원이다.
이번 정산에서 보수가 증가한 가입자는 1035만명으로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인원은 281만명으로 집계됐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이달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이달 보험료 납부 기한인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총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반대로 보수가 줄어들면 환급이 이뤄진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 정산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제때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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