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낙서한 ‘보복 대행’ 20대, 1심서 징역 2년
2026.04.22 13:53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거주자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화성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