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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에 오물 뿌린 ‘보복 대행’ 20대, 결국 징역형

2026.04.22 13:54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아파트 현관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그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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