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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2만원인데 10명 먹고 29만원 법카 결제…이복현 '수상한 업추비'

2026.04.22 06:57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급 레스토랑 이용 내역과 실제 결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사례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MBC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23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29만원,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10명이 식사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해당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 요리 가격은 1인당 32만원이었습니다.


10명이 식사를 했다면 320만원인데 결제한 금액은 29만원인 겁니다. 심지어 이 레스토랑엔 10명이 들어가는 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23년 5일 간격으로 또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을 3번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10명이 방문했고 29만원씩 결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식당의 식사 비용은 1인당 20만원대로 10명이 방문하면 최소 200만원입니다.

이처럼 1인당 20만원이 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건 확인된 것만 5건입니다. 모두 10명이 방문했고 29만원가량을 결제했다고 적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한도인 1인당 3만원을 맞추기 위해 인원수가 많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인원수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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