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시민 70%까지 확대
2026.04.22 07:53
27일부터 온·오프라인 요일제 신청
8월 31일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부산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부 지급계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로, 각각 60만 원과 50만 원이 지원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상위 70%까지 범위를 넓힌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서·영도구는 1인당 20만 원, 나머지 13개 구·군은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2차 지급 기간에 안내와 함께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 27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화폐 앱(동백전)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부산은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지급 대상은 3월 30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는 미성년 세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등은 국민비서 서비스나 주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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