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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
부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2026.04.22 07:5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 지급계획에 따라 2차 신청·지급 기간인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의 70% 중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에는 1인당 20만원을, 그 외 13개 구·군에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는다.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인 27∼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은 부산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사전확인은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 또는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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