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KG모빌리티 등 53만2144대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2026.04.22 06:29
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토요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하이브리드 포함)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90 등 4개 차종 23만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 사고에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 4개 차종 29만4000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리콜과 같은 내용이다. 회사 측은 보강 부품을 신속히 생산해 시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이층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 문제로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 균열이 발생해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기아의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컸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는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 추돌 경고등 점멸 주기가 기준과 맞지 않았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이륜구동(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 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위험이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하면 된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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