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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원칙 ‘사용자성’이 부른 비극… 노봉법 혼돈 방관할 텐가

2026.04.22 05:13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관련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이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안타까운 참사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의 대체 수송차를 막아서던 노동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 도입 전부터 제기된 사용자성 기준의 모호함이 현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원청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상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기관조차 갈피를 못 잡는 마당에 민간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엄중히 직시하고 이제라도 단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조합원을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발을 빼는 태도는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던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스스로 제도의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려는 것은 모순이다.

노사 대치의 피해는 애먼 편의점주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물류 차질로 일부 점포의 판매대가 비면서 점주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권 투쟁의 여파가 소상공인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

뻔히 예견된 부작용을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정부는 “소통 채널 마련” 같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법의 허점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명확한 사용자성 기준과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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