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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2026.04.21 14:05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내던 2012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를 맡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이 “검찰 인맥을 이용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 10억원을 요구해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거라고 의뢰인에게 알리고, 이런 방식으로 불구속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심어준 뒤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였던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했다면 임 전 고검장이 의뢰를 받은 대가로 검찰총장 등에 직접 만나 청탁을 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고, 그런 대화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구속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임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유리하게 참작받으려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임 전 고검장이 정씨 사건을 두 건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고,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 사건에서 빈번히 체결되는 수임 계약의 형식”이라며 “임 전 고검장이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라는 점, 당시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가 컸고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을 조건으로 성공 보수 9억원·착수금 1억원을 건 것은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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