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변호사 무죄 확정
2026.04.21 12:00
1심서 유죄…법정서 '브로커' 진술 번복, 2심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대법 심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5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측에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찾아가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10억원을 요구했고, 그해 6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 회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사업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임 변호사를 만나 정 회장의 불구속 등 변론을 의뢰한 사람은 KH부동산디벨롭먼트 전 회장 이동규씨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점, 수수했던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을 단서로 삼았다.
또 '임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를 덮어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임 변호사가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진술도 제시했다.
1심은 임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신빙성을 다툴 핵심 쟁점이었던 이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임 변호사가 요구했다'고 조사된 10억원에 대해 '돈 이야기는 임 변호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꿨다.
2심은 "실제 청탁 사무를 수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청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번복은 과연 이씨와 임 변호사 사이에 그와 같은 청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선임서 미제출이나 착수금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최대 주주다. 그는 2013년 7월~2023년 3월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4년 11월 정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000만원 명령을 확정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임 변호사 외에도 정 회장에게서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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