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
2026.04.21 14:22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민간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함께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5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찾아가 구속되지 안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했고, 그해 6월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검찰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법무부 연수원장(고검장급) 등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정회장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씨가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이씨는 '임 변호사가 요구했다'고 조사된 10억원에 대해 '돈 이야기는 임 변호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꿨다. 2심은 "실제 청탁 사무를 수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청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번복은 과연 이씨와 임 변호사 사이에 그와 같은 청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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