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 고검장 무죄 확정
2026.04.21 15:1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KH부동디벨롭먼트 전 회장 이 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전 회장은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 회장이 변호사 10여 명에게 28억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출한 점과 임 변호사가 전관 경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착수금 등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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