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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초등학교 중심 단계적 확대

2026.04.21 10:5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 스마트비즈 = 김대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 초등학교와 도시공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시설 주변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3일부터 시행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아동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달부터 본격 추진되며,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안전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정된다. 시는 이달부터 7월까지 신청 접수와 안내,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정 구역은 시설 부지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되며, 기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CCTV 미설치 지역에는 신규 장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표지판 설치와 지역사회 참여형 순찰 활동도 병행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전반의 안전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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