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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민주 충북지사 후보, 명태균 고소…명예훼손·스토킹 혐의

2026.04.21 16:28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맨 왼쪽)가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스토킹 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 후보 쪽은 명씨 관련 정치공작성 배후 세력에 관한 조사도 경찰에 요청했다.

신 후보 쪽은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명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청주흥덕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쪽은 “명씨가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청주를 세 차례 방문해 정치공작성 기자회견을 했는데, 배후 세력 조력 아래 실행된 범죄로 의심된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씨가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관련 고소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앞서 명씨는 지난달 23일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신용한이 방송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여러 차례 팩트(사실)가 아닌 주장을 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신 후보를 고소했다. 이어 명씨는 “특정세력·배후 세력은 없다. 신용한·강혜경씨 등의 공익제보자 주장도 민주당이 붙여준 것이지 국가가 공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장도 폈다.

이에 관해 신 후보 쪽 박명규 공보단장은 “명씨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명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한은 가짜 공익제보자로 이런 자가 충북지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등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이다. 신 후보는 지난해 2월20일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했고, 권익위가 공익 신고를 판단·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 쪽은 “명씨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신 후보에게 반복·지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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