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민주 충북지사 후보, 명태균 고소…명예훼손·스토킹 혐의
2026.04.21 16:28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스토킹 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 후보 쪽은 명씨 관련 정치공작성 배후 세력에 관한 조사도 경찰에 요청했다.
신 후보 쪽은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명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청주흥덕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쪽은 “명씨가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청주를 세 차례 방문해 정치공작성 기자회견을 했는데, 배후 세력 조력 아래 실행된 범죄로 의심된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23일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신용한이 방송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여러 차례 팩트(사실)가 아닌 주장을 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신 후보를 고소했다. 이어 명씨는 “특정세력·배후 세력은 없다. 신용한·강혜경씨 등의 공익제보자 주장도 민주당이 붙여준 것이지 국가가 공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장도 폈다.
이에 관해 신 후보 쪽 박명규 공보단장은 “명씨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명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한은 가짜 공익제보자로 이런 자가 충북지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등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이다. 신 후보는 지난해 2월20일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했고, 권익위가 공익 신고를 판단·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 쪽은 “명씨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신 후보에게 반복·지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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