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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LH가 계약·보증…‘든든주택’ 4200가구 다음달 청약

2026.04.21 14:52

수도권 1940가구·지방 2260가구…무주택자 소득 무관 최장 8년 거주
전세금 최대 2억 원 LH 대납·월임대료 연 1%대…5월 4~8일 신청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후 재임대…보증금 보호·저리 임대료 적용
2026년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일정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가구를 공급한다며 다음달 4일부터 신청 가능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전국 총 4200가구 중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1940가구, 그 외 지역이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공고일인 이날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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