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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불복 등 부당소송 5년새 2배 ‘훌쩍’

2026.04.21 19:02

218명·총 1억4825만원 지원
민사소송 ‘최다’… 형사·행정 順
법왜곡죄로 신청은 아직 없어
“판사 고소·고발 방지책 시급”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부당소송’ 지원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소송 지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이와 관련해 수사받거나 소송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이와 같은 부당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당소송 지원 사건은 모두 120건이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218명으로 지원 비용 합계는 1억4825만원이었다.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통상 건당 55만원 수준이었는데 위증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인 경우 지원 비용은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훌쩍 뛰었다. 소 취하나 각하 등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부당소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명(14건·1320만원), 2022년 61명(26건·2750만원), 2023년 47명(28건·3135만원), 2024년 41명(24건·3080만원), 2025년 48명(28건·4540만원)이 부당소송 지원을 받았다. 2022년에는 61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한 사건으로만 23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특이 사례가 있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208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형사소송 8명, 행정소송 2명이었다.
법왜곡죄로 부당소송 지원을 신청한 법관은 19일까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접수한 법관이 9일 기준 75명에 달한 만큼 판결에 불만을 갖고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날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서류 송달 처리를 잘못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이 법왜곡죄로 부당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법관을 상대로 한 부당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재판 불복 소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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