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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

2026.04.21 17:19

핵심요약
거소투표 전수 확인…대리투표·허위 신고 현지 조사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신고자 보호…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악용'과 '위장전입' 등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21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행위, 허위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신 투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관련 법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다.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표 목적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위장전입 주요 유형으로는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하나의 주소에 다수가 동시에 전입하는 사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나대지에 주소를 옮기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중대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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