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천억"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주가 '출렁'
2026.04.21 11:21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5개월여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구조를 통해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 정보나 부정한 계획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장기화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하이브 주가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11시 18분 기준 하이브 주가는 전장 대비 2.55% 하락한 24만8천500원에 거래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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