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 시체 은닉…30대 남성 2심도 징역 27년
2026.04.21 15:17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잃어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고려됐다고 보이고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B 씨(30대)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락스와 방향제를 뿌리는 등 장기간 은닉을 위해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른 범죄로 구속돼 있던 A 씨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발생하자, 오피스텔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일본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2019년 3월 함께 한국으로 입국해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B 씨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인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미 구속 중이던 A 씨를 지난 1월 16일 특정해 입건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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