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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금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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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금 재산 '엉터리' 신고 방치

2026.04.21 16:40



뉴스타파가 고위 공직자들의 금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 시세를 반영하지 않거나 중량·순도를 잘못 기재한 사례가 수년째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가치와 천여만 원 차이가 나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도 표기로 신고했지만, 재산 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3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제품(은, 금제품 포함)도 신고 대상이다. 2026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179명으로, 신고된 금의 총액은 97억 원이다. 

금 가격은 급등했는데… 시세 반영되지 않는 금 신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김중군 의원은 2023년에 금 24K 150g(40돈)을 1,200만 원에 신고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2023년 한 돈에 30만 원대를 유지하던 금 매도가격은 2025년 말 75만 원이었다. 금 24K 150g(40돈)을 2025년 말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으로, 김 의원의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8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 정기 재산신고에 금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김중군 의원(대구 수성구의회)


2026년도 재산 총액이 25억 1,926만 원이라고 신고한 김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재산이 조금 덜 신고된 것이 중요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금 신고 내역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민감한 시기에 전화 와서 금 목걸이가 어떤지  얘기하시는데 금 목걸이 그거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그걸로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중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 정기 재산신고에 금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김영인 의원(충남 태안군의회)


충청남도 태안군의회의 김영인 의원은 금 24K 112g(약 30돈)의 현재가액이 87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2023년 이후 정정 없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다. 2015년 김 의원이 제6회 지방선거에 당선돼 처음으로 신고한 가액은 75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금 24K 112g의 가격을 2025년 말 기준(매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2천2백만 원을 웃돈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매번 하던 대로 재산 내역을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한 건데요. 제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시세와) 상이해서 .. 늦게 확인해가지고 전화드렸더니 지금은 수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영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현직 공직자의 재산 신고 오류는 심사 및 정정 기간과 재공고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또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이 결정되기도 한다. 선거 후보자가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현직 공직자들보다 더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 후보자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재산을 신고·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김중군 의원과 김영인 의원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이다. 김중군 의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광역의원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김영인 의원은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4선 의원에 도전한다. 김중군 의원과 김영인 의원이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돈에 3천 원에서 6천 원? 걸러지지 않는 재산 신고 오류

경기도 안성시의회의 박근배 의원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금팔찌를 1,125g(300돈) 보유했다고 올해 최초로 신고했다. 직접 작성한 평가액은 86만 원이다. 한 돈에 3천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박근배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300돈이 아니라 3돈짜리 금 열쇠”라며 “개인적인 입력 오류이며 (재산 내역) 정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행운의 열쇠입니다. 아버지가 정년하실 때 우체국에서 받은 행운의 열쇠인데요. 세 돈입니다. 세 돈.
- 박근배 경기도 안성시의회 의원




단순 오류가 수년째 바로잡히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의회의 김용희 의원은 24K 금목걸이를 4,875g(1,300돈) 가지고 있다고 2023년도부터 신고해 왔다. 24K 금 1,300돈의 시세는 2025년 말일 기준으로 약 10억 원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올해 해당 금목걸이를 866만 원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1,300돈이 아니고 13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48.75g을 4,875g으로 잘못 신고한 것인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수년 째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인사혁신처의 재산 심사 담당자에게 김 의원의 재산 신고 오류가 몇 년째 심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인사혁신처의 재산 심사 담당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재산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자 심사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몇 년째 금 0.56K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자들은 재산을 신고할 때 금제품의 종류, 중량뿐만 아니라 순도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은 순도에 따라 24K, 22K, 18K 등으로 구분된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순도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42K, 0.56K와 같이 순도를 엉터리로 표기한 사례도 확인했다.

경기도의회의 문형근 의원은 2019년부터 순도 ‘42K’ 금 42g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42K’ 금 42g이 아니라 24K 금 42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순도와 중량 모두 잘못 신고했는데도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은 2015년부터 금 0.56K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 왔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표기 오류가 맞다”며 “(금의) 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적받은 적이 없고, 금의 시세는 반영했다. 다음 신고에서는 제대로 기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재산을 심사한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주무관은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누락되거나 과다한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표기 오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통상 금은 24K로 간주해 금액 위주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표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심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심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반복된 금 신고 오류…심사 시스템에는 금 시세 조회 기능 없어
▲ 6년간 공직자들의 금 신고 내역 분석 결과


뉴스타파가 지난 6년간 공직자들의 금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순도 입력 오류, 신고 금액 오류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금 자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2021년 48명에서 2026년도에는 17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6명의 공직자가 순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13명의 공직자가 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금의 시세가 최근 3년 동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18명, 2026년에는 11명이 전년도 신고 금액을 그대로 신고했다.

지방 의회 의원들의 재산을 심사하는 한 담당자는 “(공직자 재산 심사) 시스템상에서 금 시세가 바로 비교되지 않는다”라며 “토지,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자산들은 (공직자 재산 심사) 시스템 상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심사가 누락된 것 같다”라면서 “이번 심사 때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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