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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재혼사실 알 수 없게 바뀐다

2026.04.21 15:41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관련 개정 법, 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 강화와 외국인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해서 표기해 왔다.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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